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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험의 목적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일체의 선박, 화물 또는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피보험재산이라 합니다)
  2. 2. 일체의 화물운임(freight), 여객운임(passage money), 수수료(commission), 이윤(profit) 또는 일체의 전도금(advances),대금(loan), 선비(disbursements)를 위한 담보(security)인 피보험재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위험에 직면한 경우
  3. 3.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4. 4. 해상보험의 대표적인 피보험이익은 선박의 소유권, 화물의 소유권, 운임의 소유권(통상운임, 용선료, 선주교역운임 등으로 선불운임은 화주에게, 후불운임은 선주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습니다) 등
  5. 5. 또한, 소멸이익과 불확정이익, 일부 이익, 보험의 비용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음

보상하는 손해

영국 MIA(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보험의 범위는 해상사업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까지도 확장부담할 수 있고 건조중의 선박 또는 선박의 진수(進水) 또는 해상사업과 유사한 일체의 사업도 해상보험의 담보위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MIA 제2조)

보험의 종류

적하보험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침몰, 충돌, 선박화재 등 각종의 위험에 의해 운송화물 등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

해상운송사업자가 선박의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박의 물적손해, 비용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 수익상실손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이용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송보험

화물의 육상운송(호수와 하천운송 포함)에 따르는 제반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험의 목적은 운송화물 자체이며, 운송에 이용되는 용구, 가령 기차나 자동차는 차량보험으로 부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