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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은 1만원단위로 한다.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년식의 자동차는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영업용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가용 기준가액표상의 동종 또는 유사 차량의 최근년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 기준가액을 정한다.

가액적용시의 참고사항

본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자기차량손해의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시 기준가액으로서 적용되므로, 대물배상책임의 지급 보험금 산출시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