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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사고발생시 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기본보험료=순수보험료+부가보험료

과거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전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후로는 보험회사별로 자체 통계에 근거하여 순보험료를 각기 산출하고 또한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차이가 나므로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결정요소

보험가입자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사고경력, 가입자연령, 운전자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보험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법인체, 군대 등에서 운전직 또는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피보험자의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교통법규위반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최고 20%까지 할증하는 제도이며,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소유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평가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기간

평가대상기간은 당년 4월30일부터 과거2년으로 하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31일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법규위반실적기간이 평가대상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법규위반경력요율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법규위반경력요율 -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적용요율 테이블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적용요율
할증그룹 1그룹 무면허운전금지/사고발생시조치 20%
주취운전금지 1회 10%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20%
2그룹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5%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항목구분 없이 4회 이상 10%
기본그룹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1회이상 0%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벌점있는 교통법규위반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이외의 경우 △α%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할인할증률)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운행에 따른 위험도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사고시 할증 및 무사고시 할인제도를 둠으로써 사고를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평가대상기간 및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실적(사고유무 및 사고내용)에 따라 담보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

- 사고의 평가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자가용경승합, 1톤 이하 화물)의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증권에 표시된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에 해당하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증권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동일증권계약

상기 피보험자별로 평가하는 차종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한 보험회사에 보험기간을 일치시켜 동일한 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별로 사고평가를 하여 산출한 할인할증률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기타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영업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할인할증에 평가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이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사고의 경우도 할인할증에 포함되나, 구상으로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됩니다.

- 갱신계약의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과거 3년(보험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면 그 가입기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기본등급을 11Z로 할 때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저 30%에서 최고 200%까지 산정합니다.

사고평가방법

상기 평가대상기간(과거 1년) 중 보험사고의 내용별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률을 산정합니다.

평가대상기간 중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보험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동일하게 적용(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할증등급은 기본등급으로, 기본등급 및 할인등급은 한단계 할인된 등급이 적용됩니다.(갱신계약이 1년미만인 경우 전계약의 적용등급 적용. 다만, 전계약이 보호등급으로서 1년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 적용)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내용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사고점수 1점을 단위로 10%씩 할증됩니다.

(가) 사고기록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전계약의 적용등급을 적용합니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합니다.

(나) 사고기록점수 합계가 1점이상인 경우, 전계약 적용등급에서 사고기록점수를 차감하여 갱신계약 등급이 결정됩니다. 단, 전계약적용등급에서 사고기록점수를 차감한 값이 1미만일 경우 최고할증등급을 적용합니다. 장기무사고자 보호등급의 경우, 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 일반등급을, 2점이상인 경우 [최저할인등급-(사고기록점수-1)]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과실비율이 50%미만인 사고 중 사고내용별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1건(저과실 유예사고)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고내용별 점수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산 사고내용별 점수- 구분 사고내용 점수 테이블입니다.
구분 사고내용 점 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 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사고 1점

특별할증

특별할증요율은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의 일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야기자 및 사고다발자 등에게 부과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가 최고 50% 한도내에서 적용합니다.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에어백 장착자동차 요율, 스포츠형 자동차요율 등이 있습니다.

1. 상기 이외 보험회사별로 ABS장치 장착자동차 특별요율, 자동변속기 장착자동차 특별요율, 도난방지장치 장착자동차 특별요율 등 다양한 할인 특별요율이 있습니다.

2. 상기 특별요율의 할인 및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요율

기본약관에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을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산 특약요율-구분 내용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 용
가족운전한정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
부부운전한정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한정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형제/자매로 한정
기명피보험자+기명1인한정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기명1인으로 한정
가족+기명1인한정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기명1인으로 한정
부부+기명1인한정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부/기명1인으로 한정
1인한정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

팁 이미지보험회사마다 상기 이외 다양한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형제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산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구분 내용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 용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팁 이미지 보험회사마다 상기 이외 다양한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의 기명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계산

대인배상Ⅰ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특약요율등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유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률)
    • (1+단체업체특성요율)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특약요율등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유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률)
    • (1+단체업체특성요율)

용어설명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