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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개요

타인에게 인명 .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함.

  • 1. 배상책임보험은 사적 경제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2.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책임보험 계약관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가 제3자로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구조상으로는 보험자(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피보험자, 피해자간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분류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 ins.)

체육시설, 가스, 유도선등의 의무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 ins.)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nuclear liab. ins.), 기타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및 주요개념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1. 일반배상과 보관자배상
  •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본래 피보험자가 소유(Ownership), 사용(Use), 임차(Lease)하거나 보호, 관리 또는 통제(Care, Control and/or Custody)하는 재물이외의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의 피용인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힙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있는 손해를 담보.
  •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은 재물손해중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및 통제하는 재물손해만을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경우를 말함.

2. 일반배상과 전문직배상
  • 전문직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업무상의 부주의(Negligence), 태만 또는 실수(Errors/Omissions)로 타인에게 신체장해(Bodily Injury)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Property Damage)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대응하는 개념임.
  • 위험의 전문성 여부는 구체적인 담보위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업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예를들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직업상의 배상책임위험이라 하겠으나 병원 건물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파손됨으로써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임.)
  •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식은 신체관련직종인가의 구분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됨

  • 3.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4. 법률상의 의무보험
  • 일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배상자력이 없어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대형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위험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경제주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

배상책임보험의 주요개념

5. 법률상 배상책임
  • 보증보험 이외의 책임보험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불법행위책임의 2가지 형태가 있음

1. 계약책임(liability based on contract)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계약책임 - 객관적요건, 주관적요건 설명 테이블입니다.
객관적요건 - 보험사고의 발생
- 계약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
- 보험사고와 재물손해사이에 인과관계
-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이 존재
주관적요건 -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

2.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책임-객관적요건, 주관적요건 설명 테이블입니다.
객관적요건 - 보험사고의 발생
- 타인의 신체장해,생명침해,재물손해발생(직 . 간접손해)
- 보험사고와 타인의 신체장해,생명침해,재물손해에 인과관계
-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이 존재(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등은 제외)
주관적요건 -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미성년자, 심신상실자등의 행위)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 또는 보상책임 인정)

3. 양자의 관계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 - 책임부담의 주관적요건과 입증책임
  • 양자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 소멸시효
  • 불법행위책임 :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민766)
    계약책임 : 원칙적으로 10년(상사의 경우 5년)
  • - 상계
  • 계약책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상계가 불가능
  • - 소송기판력
  • 양자의 청구권을 법원에서 따로 행사하여도 이중소송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쪽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쪽에 미치지 아니함

4. 법률상의 의무보험
  • 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각각 독립된 제도이며 당사자 사이에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예 : 자동차운송물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청구권경합설)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짐 따라서 대형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배상책임위험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경제주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1.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
2. 대위권보전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함.
5. 사고처리를 위한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보상한도(Limit of Liability)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함.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함.

1. Bodily Injury limit, Any One Person, Any One Occurance
2. Property Damage limit
3. Combined Single limit
4. Annual Aggregate

보상금액

1. 손해배상금과 각종비용은 보상한도액내에서 전액보상이 원칙
2.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선주배상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소화물일관수송업자배상책임보험
- 수상레저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 의사배상책임보험
- 학원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
-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 낚시터 및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 유어장 및 유어장관리어선배상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진한글씨는 의무보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