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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약관등의 정의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위에서 설명한 약관의 일종입니다.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쌍방(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이 따라야 하는 보험계약상의 근거로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이 있습니다.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입니다.특별보통보험약관은 특수한 가입자의 경우 보통보험약관으로 불충분하여 개별적으로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것으로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이용하며, 사실상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특별보험약관은 보험계약체결시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해상보험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단체(동일한 조건 아래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용됩니다.

보험실무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보통보험약관을 일반적으로 보통약관(‘약관’, ‘주계약’이라고도 합니다)으로, 특별보통보험약관을 특별약관(‘특약’이라고도 합니다)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약관(약관, 주계약)은 특정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특별약관(특약)은 일반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설명서"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 등을 반영한 대표 보험안내자료로,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계약 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2항)

주계약·특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보험약관과 달리 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별로 작성되고,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사항 외에 해당 보험상품의 특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약관등의 작성이유

보험회사가 보험약관등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은 위험 단체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어, 그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평등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거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매번 협상하고 계약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 작성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험제도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으므로 이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에서는 미리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보험약관등 내용의 작성(구성)

보험약관의 조항은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계약의 요소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그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품설명서의경우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는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및 "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나.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다.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라.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v

아.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자.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가목)]

가. 보장성 상품의 내용

나.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라. 위험보장의 범위

마.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외 상품설명서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감독규정 제12조 및 제13조, 보험업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생명/손해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작성됩니다.

한편, 보험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상품설명서 또한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1항)

라. 보험약관등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약관등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는 해당 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할 때 보험약관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그 약관등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제1,2항).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보험회사가 약관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 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항).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3조 제4항)

‘보험업법’ 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동법 제196조 제2항),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법 제209조제2항 제18호),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기타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마.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므로 동법률에 의한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은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4조).또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제5조)

바. 표준약관 제도

보험약관등은 보험회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됩니다.그러나 보험약관등은 그것이 보험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일반 대중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지나친 전문용어의 사용은 피하고, 어느 정도 설명적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험업에서도 표준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는 표준약관에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손보),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등 10개가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한편, 표준약관이 없는 보험종류(예컨대, 법률비용보험 등)의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상품설명서 작성은 생명/손해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생명/손해보험협회)의 작성지침*을 준용합니다.
  * 동 지침에 대한 표준안(예시)는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