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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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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 규제사무명,근거규정(기준),담당부문,담당자
규제사무명 근거규정(기준)
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보험정보망관리지침
담당부문 담당자
자동차보험실 윤기열(02-36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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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 규제내용,비고
규제내용 비고
□ 동 규약은 보험회사에 정보이용에 관한 보안 및 부당사용의 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위 의무미이행시 각 사안별로 제재금부과, 정보조회 이용정지 등 자율제재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