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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이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은 해당자동차의 차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란에 기재되어 있다.

세분

동일형식의 자동차를 내장, 외장, 좌석구조, 변속기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구별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증서, 주문서, 또는 제조회사의 판매용 카타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다.

세분란의 기호

가."*" 표

통상적으로 해당자동차에 스테레오가 부착되어 있어 기준가액에 스테레오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세분란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나."#" 표

통상적으로 해당자동차에 에어컨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기준가액에 스테레오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세분란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다."ⓐ" 표

통상적으로 해당자동차에 스테레오와 칼라유리가 동시에 부착되어 있어 기준가액에 스테레오와 칼라유리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로서 세분란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라."$" 표

통상적으로 해당자동차에 에어컨과 운전석 에어백이 동시에 부착되어 있어 기준가액에 이들 가격이 포함된 경우로서 세분란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마."&" 표

통상적으로 해당자동차에 에어컨과 운전석 에어백 및 조수석 에어백이 동시에 부착되어 있어 기준가액에 이들 가격이 포함된 경우로서 세분란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바."^" 표

통상적으로 해당자동차에 이모빌라이져나 GPS가 부착되어 있어 기준가액에 이들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세분란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사."-" 표

해당사항이 없음을 나타낸다.

배기량

승용자동차의 엔진 배기용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현행 배상책임요율은 배기량에 따라 소형A(1000cc이하), 소형B(1000cc초과 1600cc이하), 중형(1600cc초과 2000cc이하), 대형(2000cc초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형식란 또는 정원(적재정량)란의 ".." 표

해당사항이 미상임을 나타낸다.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차량기준가액표상 연도는 최초신규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신규등록년도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처음 등록한 연도를 말한다. 단, 최초등록년도 이전에 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해당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신규등록일이 2003년 6월 30일 이전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년식을 말한다.

본 가액표의 연도구분중 2018A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하인 차량이고, 2018B는 2018년도 차량중 최초등록 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단, 보험기간 개시후 10일을 초과하여 최초등록한 2018년도 임시운행 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을지라도 보험기간 개시후 6개월 10일을 초과했을시 기준가액은 2018B를 적용한다.

전산번호

해당 자동차에 부여된 고유전산번호로서 청약서의 차명별 전산번호란에 기재하며, 동 전산번호에 의해 해당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입력·기록한다. 단, 탑 및 탱크, 외국산 자동차등에 기재되어 있는 전산번호는 계약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다

등급

해당 자동차의 수리성·손상성 및 손해실적에 따라 부여된 요율등급으로서 계약인수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