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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써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된 이용 방법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 신차인 경우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부가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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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이용방법안내
1. 제작사 항목에서 자동차의 제조회사를 선택합니다.
2. 차종 항목에서 용도(자가용/영업용) 및 종류(승용차/버스/화물차)에 따라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 선택 후 반드시 이동 버튼을 눌러야지 다음 항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3.차명 대분류 에서 차량의 명칭을 선택합니다.
4. 차량 연식 에서 최초신규등록년도를 선택합니다.
5. 차명소분류 에서 차량의 상세구분을 선택합니다.
6. 차량의세부 분류를 선택합니다.
7.기준년월은 분기별로 구분되며현재 기준의 가액을 조회하는 경우는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당시 기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면 원하는 연도 및 월을 선택)
8.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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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기준가액 산출기간 : 20년(예:2004년~2023년)
※ 차량연식은 자동차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년도입니다.
※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기준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