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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제28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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