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정의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릅니다.
생명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과,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는 교육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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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 - 연금보험, 교육보험 관련 설명 테이블입니다.
연금보험 |
교육보험 |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생존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년기 이후의 인생의 황혼기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젊었을 때 미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된 보험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세제혜택여부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자녀 교육자금의 준비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예 : 진학, 졸업 등)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을 연령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므로 일종의 생존보험입니다. 또한 교육자금 외에도 질병 및 재해 등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도 있으며,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추가하여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사망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의 미리 정해진 시기(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합니다.) 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명 양로보험이라 합니다.
가입목적에 따른 분류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뉘며, 만기환급형의 경우라도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원초적 의미의 보험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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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관련 설명 테이블입니다.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 |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다르며, 사고의 발생시기는 물론 발생자체도 불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과도 다르므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영역인 제3보험 분야에 해당되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업자의 겸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상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습니다. |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을 말하며,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및 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질병보험은 상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되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 수술, 입원에 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실제치료비를 실손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합니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리체계에 따른 분류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정한 확정금리를 예정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금리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금리상승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적립금의 상대적인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시중금리가 높을 경우 금리확정형 보험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함으로써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가지수 또는 채권 등의 연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추가지급하도록 설계되어 투자손실의 위험이 없으면서 연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일정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투자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보험과 달리 실적배당형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투자원금이 보장 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상품 중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변액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변액종신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지고(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함)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적배당형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좌우되고 일반상품에 비해 손해를 볼 위험도 있으므로 가입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당유무에 따른 분류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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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보험- 위험률차익, 이자율자차익, 사업비차익 관련 설명 테이블입니다.
위험률차익 |
이자율차익 |
사업비차익 |
실제위험률이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 예정위험률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입니다.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무배당상품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계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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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원칙 - 수지상등의원칙, 대수의 법칙 관련 설명 테이블입니다.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 |
대수의 법칙 |
장래 수입(보험료) = 장래 지출(보험금 + 사업비)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결정요소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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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 입원 / 수술 / 장해 급여금 등의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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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료만기보험금 / 중도급부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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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계약비(α)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 경비(설계사 수당/진단비/인쇄비/전산비/판촉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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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유지비(β)회사 및 계약 유지 등에 필요한 제경비 (인건비/임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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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금비(Υ)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 경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
보험료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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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의 3요소 -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관련 설명 테이블입니다.
예정위험률 |
예정이율 |
예정사업비율 |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일어난 보험사고 발생 통계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고율을 예측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운영경비를 미리 예상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는데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예정사업비율을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일정률을 설정합니다.
예정사업비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