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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개요

보험종목

자동차보험의 종목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보험종목 가입대상 테이블입니다.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영업용자동차보험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렌트카)
이륜자동차보험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담보종목

구분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됩니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담보종목 - 구분 담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담보
의무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담보종목별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대인배상Ⅰ- 구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내용 테이블입니다.
구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1억 5,000만원(최저 2,000만원)
부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 3,000만원, 최저(14급) 50만원
후유장애 장해급별에 따라 최고(1급) 1억 5,000만원, 최저(14급) 1,000만원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으로 구분됩니다.

팁 이미지 '16.4.1부터 최저 2천만원이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팁 이미지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의 차종구분은 법정 승차정원 및 배기량, 차량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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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성 차총 - 법정 승차정원, 배기량 차량구조, 적용차종, 사례 테이블입니다.
법정 승차정원 배기량/차량구조 적용차종 사례
6인이하 1,000cc 이하 소형A 마티즈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소형B 아반떼1.5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중형 SM5
2,000cc 초과 대형 에쿠스
7인이상10인이하 전방조종자동차 다인승 1종 그레이스
비전방조종자동차 다인승 2종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