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개요
자동차보험의 종목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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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성-보험종목 가입대상 테이블입니다.
보험종목 |
가입대상 |
개인용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렌트카) |
이륜자동차보험 |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담보종목
구분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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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성 담보종목 - 구분 담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
담보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 |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
담보종목별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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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성 대인배상Ⅰ- 구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내용 테이블입니다.
구분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
1억 5,000만원(최저 2,000만원) |
부상 |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 3,000만원, 최저(14급) 50만원 |
후유장애 |
장해급별에 따라 최고(1급) 1억 5,000만원, 최저(14급) 1,000만원 |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으로 구분됩니다.
'16.4.1부터 최저 2천만원이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의 차종구분은 법정 승차정원 및 배기량, 차량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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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성 차총 - 법정 승차정원, 배기량 차량구조, 적용차종, 사례 테이블입니다.
법정 승차정원 |
배기량/차량구조 |
적용차종 |
사례 |
6인이하 |
1,000cc 이하 |
소형A |
마티즈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소형B |
아반떼1.5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중형 |
SM5 |
2,000cc 초과 |
대형 |
에쿠스 |
7인이상10인이하 |
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1종 |
그레이스 |
비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2종 |
쏘렌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