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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란?

가. 개요

보험약관등*은 보험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관등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종사자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즉, 보험소비자, 보험설계사, 법률 전문가, 보험전문가 등 보험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에게 보험약관등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보험의 공급자인 보험회사가 보다 알기 쉬운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나.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회는 보험소비자 6명,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1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간에 자유롭게 지명하는 호선제도를 통해 선출됩니다.

다.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과정

평가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하고 그 보험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를 해당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평가위원·일반인 평가자별로 평가를 합니다. 각 평가위원·일반인 평가자의 평가가 끝나면 이를 취합한 후, 전체 평가위원이 다시 모여 토론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의결합니다. 또한 평가대행기관(보험개발원)은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라. 평가결과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www.kidi.or.kr)에 평가결과를 공시합니다.

※ 참고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2.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 <삭제>

4.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 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

⑥ 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⑧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