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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술연구소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는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자 2007년 4월 도입함

제도도입 당시에는 11개 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였으며, 2010년 4월 21개 등급, 2014년 1월 26개 등급으로 확대함

※ 차량모델별 요율은 보험회사별 자율적용

차량모델별 등급조정은 손해율과 부품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실시함(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신모델의 경우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충돌Test와 손상성·수리성 평가*를 통해 등급 결정

손상성·수리성 평가등급은 1등급~26등급(26단계)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 수록(26등급에 가까울수록) 차량의 저속 충돌시 손상성·수리성이 우수함을 의미함

가등급은 차량의 손상성 및 수리성을 반영한 심도지수(충돌평가, 부품평가, 공임평가, 도장평가 반영)와 차량의 손해율을 반영한 빈도지수에 의하여 결정됨

차량의 심도지수(손상성 수리성 반영)는 각 모델별 충돌특성, 부품가격, 작업시간공임 및 도장공임을 평가하여 산출됨

충돌평가는 RCAR 기준 15km/h 경사벽에 대한 전/후면의 충돌시험으로 인한 손상성 및 수리성의 특성을 지수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