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비용지원이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지원금 소멸시효:3년)
고용보험 비용지원
훈련비(수강료)중 일부 비용지원(과정별상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미수료자의 경우 비용지원 없음)
고용보험에 의한 훈련비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및 교육생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보험비용 지원과정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지급 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비용지급이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비용지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흐름도
1.사업주가 훈련기관과 훈련위탁 계약 체결 2. 훈련기관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인 지정 신청 3.산업인력공단은 훈련기관에 훈련과정인 지정 4. 훈련기관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실시 선고 5.훈련기관은 근로자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실시 6. 훈련기관은 근로자 채용예정자에게 수료증 발급 7. 훈련기관은 사업주에게 수료결과 통보 8. 사업주가 산업인력공단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청(훈련비 납부 재산세 등 첨부) 9. 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비용지원 신청은 최소 과정종료일 30일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 훈련수료처리 기간 과정종료일 30일까지, 훈련기관 수료처리 후 산업인력 공단에서 수료확정)
구비서류
1.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
2.훈련비 계산서(영수증) 사본
3.교육수료증 또는 수료확인서 사본
위의 서류 이외에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따라서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비용지원관련 필요서류목록 및 서류작성 문의는 관할 사업인력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