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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통상해보험의 개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


구성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1.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1년 이내에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2. 보험금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3%~100%

상해의료비

1.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2. 보험금지급액 :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및 180일을 한도로 실손의료비

특약

질병사망

1. 보험금지급사유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2. 보험금지급액 : 질병사망 보험가입금액

상해·질병 의료비

1.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2. 보험금지급액 :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및 입원(통원)일로부터 365일(치료중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실손의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