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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술연구소

경미손상 관련 상담은 콜센터(☏ 031-644-1646 또는 16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된 고객문의 게시판에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경미손상 수리기준 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의 보다 정확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FAQ

  • 질문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수리비용이 높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체 비용 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문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메뉴를 클릭한 후 ‘고객문의 & FAQ‘  화면 상단의
        ‘고객문의 게시판’ 버튼을 클릭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경미손상 수리기준 심의위원회, 상담 전문가 등의 보다 정확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          
        - 아울러,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손상 콜센터(☏ 031-644-1686 또는 1679)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
  • 질문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 외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없나요?

    ▶ 이번 개정으로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며       
        *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 향후 대상부품 확대와 관련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험개발원 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미손상 수리기준 관련 제안이나 의견 제출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www.kidi.or.kr 접속 → 메인화면 “경미손상 수리 기준” 메뉴 클릭
  • 질문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도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복원수리보다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