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유형에 따른 수리기준
제 3유형까지는 범퍼의 교환없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기타 손상 유형 범퍼도 차주가 원할 경우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작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 3유형의 품질인증부품 교체의 경우 ‘23.1.1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손상유형에 따른 수리기준 테이블입니다.
구분 |
경미한 손상 |
기타 손상 |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경미손상 수리기준 |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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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행.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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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교체 가능 ※ 단,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 교체없이 복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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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범퍼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레일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 가능 |
수리방법 (예시) |
범퍼탈착여부 |
범퍼 미 탈착 |
손상부위 및 부품교체에 따라 범퍼 탈착여부 결정 |
범퍼탈착 |
소재복원 |
해당없음 |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한 복원수리 또는 부품교체 |
손상부위 보강(패치작업) 및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한 복원수리 |
도장복원 |
폴리싱(광택작업) |
보수도장 |
2. 기타 외장부품
손상유형에 따른 수리기준
제 3유형까지는 부품의 교환없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기타손상의 경우 차량의 안전성, 수리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작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3유형의 품질인증부품 교체의 경우 ‘23.1.1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손상유형에 따른 수리기준 테이블입니다.
구분 |
경미한 손상 |
기타 손상 |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경미손상 수리기준 |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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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행.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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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안전성, 수리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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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방법 (예시) |
소재복원 |
해당없음 |
퍼티를 이용한 손상 복원 또는 부품 교체 |
판금수리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부품 교체) |
도장복원 |
폴리싱(광택) |
보수도장 |
교환조건 (예시) |
- 수리비용이 교환비용(간접손해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 이중패널 부품의 해밍(가장자리)부위 손상으로 내측패널이 이탈된 경우 - 부품에 파단(찢어짐)이나 천공이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수리기술로 복원이 어려운 손상(복원수리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등 |